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9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문공사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문공사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 2.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 제림이엔지로부터 금속구조물 전문공사를 305,887,649원에 도급받아 건설업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여부 관련)
1. 행정처분명령서
1. 계약서, 도시철도 3호선 6공구 금속공사 지급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