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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1503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8,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1. 1. 2.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부근 분수대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을 대기하던 망 D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접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013. 1. 5.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부(父)로서 망인의 상속인 및 가족이고, 다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모(母) E가 있으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 1, 6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망인의 과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기에 경제적 압박, 보험사의 치료거절로 인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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