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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579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2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6. 22. 23:37경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8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E은 2015. 6. 23. 00:01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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