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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58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177,830원, 원고 B에게 60,785,2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7.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D은 2016. 6. 25. 12:40경 여수시 E 선착장에 도착한 ‘F호’ 내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하선 안내 중이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작정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을 충격하였다.

⑶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로 사망하였다.

⑷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월 2,261,701원(= 2015. 6.부터 2016. 5.까지의 소득 합계 27,140,420원 ÷ 12개월) ㈐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⅓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5~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계산 : 5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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