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6]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1:34 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463 봉 오대로 BR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67]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03. 08:10 경 부천시 길 주로 425번 길 1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약로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17 고단 2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