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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0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 6. 07: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경북 청도군 F 피해자 G 운영의 마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뽑기 기계 2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경북 청도군 H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경 경북 청도군 J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손자로 형사미성년자인 L(12세)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 집에 있는 귀금속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시계 1개, 같은 달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옥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2쌍을 L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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