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말 2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키를 꽂아둔 채 세워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20: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보관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 01:2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입구에 이르러 야외 불상 앞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로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촛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운기 및 트레일러 발견 현장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품 세탁기 사진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