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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말 2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그곳에 키를 꽂아둔 채 세워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20: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보관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 01:2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입구에 이르러 야외 불상 앞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향로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촛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운기 및 트레일러 발견 현장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품 세탁기 사진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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