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피고인 D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범행들은 2013. 7. 20.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범행들로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갈취한 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한 것인데다, 피고인이 다른 상피고인들에게 범행을 권유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정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이었던 2013. 7.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3. 9. 18.(원심 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부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4. 9. 17.까지 이를 계속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 및 F, I 등과 공모하여 범행한 횟수가 무려 총 19회에 이르고, 총 16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