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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95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2010. 1. 13. 단속된 이후 2015. 3. 7. 체포될 때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탓에 수사에 상당 기간 장애를 초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종의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5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그로 인한 범행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었고 2007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3.경 우안분지망막정맥폐쇄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다 2014. 5.경 일용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사고로 우측무지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최근에 피고인의 부친은 후관절 증식치료 및 경막외 신경근 차단 수술을, 모친은 연골판 부분 절제 수술을 각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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