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미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차량도 범행 다음날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
게다가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389 사건의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 기능을 갖고 있고 사회적 규범, 규칙에 대한 준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위 조사서 중 심리평가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래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당시 놀림 받고 구타를 당한 경험에 대한 심리적 외상과 이에 수반하여 정서적 불안, 긴장 등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떨어져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훔쳐 타고 다닐 차량을 물색하다가 상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상피고인들을 위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8. 29. 동종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