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7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미수,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차량도 범행 다음날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

게다가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389 사건의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 기능을 갖고 있고 사회적 규범, 규칙에 대한 준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위 조사서 중 심리평가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래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당시 놀림 받고 구타를 당한 경험에 대한 심리적 외상과 이에 수반하여 정서적 불안, 긴장 등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으로 모친과 떨어져 성장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훔쳐 타고 다닐 차량을 물색하다가 상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상피고인들을 위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8. 29. 동종범행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