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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314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스미디어)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개발기간 2014. 11. 21.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2) 그 후 원고가 2015. 3.경 피고에게 홈페이지 결과물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원고에게 합계 1,830만 원(= ① 2014. 11. 25. 650만 원, ② 2014. 12. 29. 150만 원, ③ 2015. 1. 22. 680만 원, ④ 2015. 2. 27. 3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29. 미지급 용역대금 3,670만 원(용역대금 총액 6,000만 원 중 피고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직불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에서 기지급액 1,83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용역대금 감액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5.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0. 및 2015. 9. 29. 각 660만 원씩 지급하고, 원고는 정확한 시점에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청구한 홈페이지 제작 프로젝트 잔금을 탕감한다.’라고 합의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2015. 8. 31. 22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합의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감액합의 전 미지급 용역대금 잔액 3,450만 원(= 감액합의 전 미지급 용역대금 3,670만 원 - 피고 추가 지급액 2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나중에 '기존의 쇼핑몰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를 개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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