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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18645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건물신축공사 관련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면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 6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3. 14.자 용역가계약 및 2012. 3. 20.자 용역본계약을 각 체결한 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추가로 수목 이전, 피고 요청의 화강석 마감 등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수행한 업무비용을 포함한 용역대금 합계 674,850,000원(=용역대금 660,000,000원 수목 이전 비용 850,000원 화강석 추가비용 14,00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용역대금 5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850,000원(=674,850,000원-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공사용역계약위임서 및 원가계산서), 갑 제31호증(합의약정 및 신축공사 설계도면)의 각 표지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위 갑 제3호증의 1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원가계산서이고, 갑 제31호증은 설계도면인데,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의 표지나 설계도면의 표지에 메모 형식으로 전체 용역대금 정도만을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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