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시멘트블럭조 세멘와가 및 스레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시멘트블럭조 세멘와가 및 스레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