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305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6.45㎡ D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함안군 C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6.45㎡ D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