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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가단1345
건물철거 및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축사 148.23㎡를 철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건물철거를 제외한 임대료 청구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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