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4410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 대 456㎡ 지상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 대 456㎡ 지상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