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14410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 대 456㎡ 지상 경량철골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