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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한국 전력 앞 편도 8 차로의 도로를 청학 공고 사거리 쪽에서 청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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