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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평교차로 쪽에서 금곡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좌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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