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에 대한 죄명을 "가.
강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12. 6. 2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05:30경 위 “C”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1일 약 2명의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