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9. 1. 23: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9. 1.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후,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현장사진은 유죄가 인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단속 현장 사진으로, 이를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