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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17. 17: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지층 1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 등이 비치된 방 10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 등에게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I에게 위 H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J으로부터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4. 9. 17. 16:00경까지 하루 평균 1명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 외부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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