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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을 G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과 B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업소를 전차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하면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5. 8.경까지 G에게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 G에게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전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G이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피고인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행위는 각 별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G은 각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의 단독범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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