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0:03 경 의정부시 시민로 70 웨딩 팰리스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이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 하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기사를 왜 가도록 하 였냐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자료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휴대폰 동영상 캡 처사진 자료, 휴대폰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8. 5. 22.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