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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23: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운행하던

F 와 다툰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위 F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위 F에게 “ 학생들을 먼저 귀가시키고 지구대로 오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 G이 위 F을 먼저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가로 막고 위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 범인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경위 H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 이게 체포 사유가 되나” 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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