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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7고단2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0:43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20:43 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을 지나던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있던

E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고 담배를 달라고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머리카락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범행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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