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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복도에서, '여러 명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입은 위 주점 업주에게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위 E이 ‘경찰은 전문 구호인력이 아니므로 머리를 다친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 119 구급대원이 출동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사건관련 동영상자료(순경 F이 휴대폰 촬영한 영상자료 CD), 사건관련 동영상자료(순경 E이 휴대폰 촬영한 영상자료 CD)

1. 사건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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