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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001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러 명의 청년들로부터 약 1개월간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 허위로 자수한 것일 뿐, 원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강도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1. 02:20경 C지구에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잠원지구 E나들목 터널 내 인도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감히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한 번 찌른 후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로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가방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다시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자창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상착의, 범행의 경위, 당시의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7. 11. 03:2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안경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DNA형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였고, 위 안경의 오른쪽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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