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1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G 임야 1983㎡ 중,
가. 피고 B, C는 각 1/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자매간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H은 1989. 11. 6.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H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 C는 위 토지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는 각 4/20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