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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8 2018가단1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G 임야 1983㎡ 중,

가. 피고 B, C는 각 1/2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자매간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H은 1989. 11. 6.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H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 C는 위 토지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는 각 4/20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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