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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23 2016가단11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읍시 D 대 883㎡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D 대 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30/993 지분, 피고 B는 444/883 지분, 피고 C는 409/883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소외 E은 1983. 5.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74/883 지분을 매도하였고, 1983. 5. 23.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E은 1983. 5. 31.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09/883 지분을 매도하였고, 1983. 6. 9. 위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와 F는 1983. 6. 23.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부분 면적 합계 474㎡는 피고 B가,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 404㎡는 F가 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F는 2002. 7.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9/88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4.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30㎡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6. 4. 20. 이 사건 토지 중 30/88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F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부분, F가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을 각 소유하기로 구분소유의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F로부터 위 (다)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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