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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1 2016가단1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소외 망 G(2001. 5.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의 소유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C의 소유로 하고, 원고들이 피고 D, E에게 각 4,000만 원을, 피고 F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 협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를 착각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의 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또 피고 E의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부동산들의 시가를 착각하였다

거나 피고 E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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