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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7가단32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속초시 J 전 519㎡ 중 피고 B, C, G, H, I은 각 7/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42 지분에...

이유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K은 1990. 11. 18. L과 사이에 속초시 J 전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K은 2007. 8. 3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③ L은 1998. 11. 16.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피고 B, C, G, H, I가 각 7/42 지분, 피고 D가 3/42 지분, 피고 E, F가 각 2/42 지분의 비율로 L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C, G, H, I은 각 7/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는 각 2/42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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