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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2 2018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남 고성군 D 나 2동 1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다른 이자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30. 경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00만 원을, 2017. 5. 31. 경 10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2017. 6. 10. 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경 경남 고성군 H 아파트 라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을 타서 반드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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