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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 돈이 필요 하다, 통영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 원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 돌려 막 기’ 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억 7,2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피해자 G에게 “ 시 동생 H이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으로 변경하면 큰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 원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 돌려 막 기’ 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2014. 7. 21. 600만 원, 2014. 12. 11. 2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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