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2014. 12. 10.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2014. 12. 17.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2014. 9. 25. E 외 1인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제비130호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계약시에 계약금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1,7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월 임료 1,300,000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3.부터 2016. 10. 13.까지로 정해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2014. 9. 25. 계약금 1,300,000원을, 2014. 10. 13. 잔금 11,700,000원을 송금하여 도합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 원고로부터 1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13,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즈음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피고가 주도하여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