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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442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9. 4. 2. 피고와 C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2009. 4. 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아들인 D은 2009. 4. 30. 피고와 C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E, 이하 ‘E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2009. 4. 3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9. 4. 2.자 매매계약과 별개이다. 2) 2009. 4. 2.자 매매계약 당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정관에 의하면 개별 조합원의 지분 변경은 불가능하였고, 2009. 4. 23.자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에 의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이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록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원지분 또는 수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특별분양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조합원 분양이 종료되어 피고의 수분양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009. 4.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피고의 수분양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지체하였고 이미 조합원 분양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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