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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8563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번호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7.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1회 계불입금 3,370,000원, 2회 내지 15회 계불입금 각 3,870,000원 합계 57,5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16,39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1,1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1,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피고 B에게 낙찰계금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5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서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7,380,000원과 20년 동안 이자로 연이율 180% 이상으로 10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반환받아야 하는 초과이자 부분으로 위 25,000,000원의 대여금을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실제 2017. 10. 10.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여금의 액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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