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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79048
호봉재획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23호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후, 같은 해

6. 1. 24호봉으로 승급하였다.

나.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2014. 7. 16.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3. 12. 12. 이후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호봉이 종전 1호봉에서 36호봉까지에서 1호봉에서 40호봉까지로 세분화되었고 원고가 속해 있는 나군 24호봉의 보수가 월 3,294,700원에서 3,085,700원으로 조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호봉이 24호봉으로 새롭게 획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4.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소급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3. 12. 12.을 전후하여 임용된 공무원을 차별함으로써 원고의 평등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규정에 다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시행 배경 개정 지방공무원법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되던 종전 지방공무원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간소하게 구분되게 되었고, 종전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는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직종개편되었다.

한편 직종개편으로 보수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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