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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8:55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375 대주 2차 아파트 2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향해 “ 성폭력이다”, “ 미 투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 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열람 내용),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 방해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택시 내부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다행히 풀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분 등의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로 피해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인지 되어 조사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나 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08:55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375 대주 2차 아파트 2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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