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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2: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45 세) 가 운행 하는 ‘D’ 택시에 다가와 열린 문틈으로 “ 너도 안 갈 거지, 씨 발 놈아!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보닛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려는 손님들에게 “ 이 차는 못 가니까 다른 차를 타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관련 )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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