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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22:37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에 있는 대원 여고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3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사가정 역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차량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반 말투로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472-62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우측 팔을 뒷좌석에서 앉은 채로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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