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9:34 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앞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재생),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7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드러누운 정도 여서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약하다.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F’ 부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65 세) 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