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61437 판결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364(2014.11.20)

제목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37(2015.10.20)

원고

코오롱***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18.

판결선고

2015.10.20.

주문

1.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942,329,120원의 부과처분 중 2,315,020,23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섬유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07. 9. 1. 원고의 사업 중 원단 판매 부문과 원단 가공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비상장법인인 코오롱0000 주식회사(이하 '0000'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이자 주권상장법인인 000코오롱 주식회사(이하 '000코오롱'이라고 한다) 주식 2,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하이텍스에 이전하였다.

나. 주식회사 코오롱(이하 '코오롱'이라고 한다)의 100% 자회사인 코오롱0000 "얼 주식회사(이하000'이라고 한다)는 2008. 8. 3. 특수관계법인이자 비상장법인인 0000를 흡수합병하면서 평가기준일을 2008. 5. 31.로 하여 000 및 000의 주식",을 6,533원 및 4,57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1:0.6995255로 산정하였다.다. 한편 000과 000는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22,941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000이000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000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000의 합병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4,833,000,000원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하이텍스의 주주인 원고가 위와 같이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증액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9 사업연도 귀속 이월결손금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4.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당초 2,315,020,230원에서 3,942,329,120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와 같이 증액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제52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고(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55조제1항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고, 이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은 그 문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코오롱의 100%의 자회사000이 특수관계법인인 000를 흡수합병하면서 000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인 000의 합병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행위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거래한 행위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인 000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0000가 보유한 자산 중 이 사건 주식의 시가만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인000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000가 보유한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한 가액이 0000 주식의 1주당 시가가 된다. 따라서 하이텍스가 보유한 자산 중이 사건 주식의 시가 역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이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2007. 9. 1. 0000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였던 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한편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 2항 제2호 후단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라는 부분을 신설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10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이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이 시행된 2013. 2. 15. 이전에 이루어진 000과 000의 합병 거래에서의 이 사건 주식 평가에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전까지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