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74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외상대금 25,8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4차2135호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