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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5가단1598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9차5453호 대여금 사건에서 1999. 11. 19.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 22.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9차5416 대여금 사건에서 1999. 11. 19.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0. 1. 22. 확정되었다.

피고 D는 원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차921 대여금 사건에서 2000. 3. 22.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0. 4. 13.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10. 14. 피고 B에게 3,576,014원, 피고 C에게 3,845,100원, 피고 D에게 23,950,3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97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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