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9 2017가단1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705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축협’이라고 한다)은 1994. 7. 12. 주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1997. 7.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여수축협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차578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0. 2. 24. 발령되어 그 무렵확정되었다.

여수축협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카기132호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다. 여수축협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2카단97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5. 9. 전남 보성군 D 답 3972.9㎡ 중 원고 소유 지분(9분의 2)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2. 5. 10.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9. 4. 6.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1685, 2009하면168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5. 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5. 2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여수축협은 2012. 10. 2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2012. 11. 16.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경 피고,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705호로 ‘양수금 16,588,585원 및 그 중 1,207,857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