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705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축협’이라고 한다)은 1994. 7. 12. 주채무자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1997. 7. 1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나.
여수축협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차578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0. 2. 24. 발령되어 그 무렵확정되었다.
여수축협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0.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카기132호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다. 여수축협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2카단97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2. 5. 9. 전남 보성군 D 답 3972.9㎡ 중 원고 소유 지분(9분의 2)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2. 5. 10.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9. 4. 6. 광주지방법원 2009하단1685, 2009하면168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5. 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5. 2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여수축협은 2012. 10. 2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2012. 11. 16. 원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경 피고,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전3705호로 ‘양수금 16,588,585원 및 그 중 1,207,857원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