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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6가단78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4,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차2730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18. ‘피고는 원고에게 28,584,66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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