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원고 A은 G를 상대로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4119호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7. “G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원고 B은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144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1.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 B에게 39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0.부터,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4.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원고 C은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14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1.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 C에게 142,500,000원 및 위 금원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원고 D는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14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1.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 D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원고 E은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147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