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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317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0. 경 거제시 C에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시행사업 진행이 불투명 해지자 경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2015. 2. 25. 경 김해시 D 건물 201-1 호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거제시 C에 아파트 3,000 세대를 신축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부지에 공장 건물이 한 동 있는데 2015. 6. 20. 경에 위 부지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 해당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위 부지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가게 해 줄 테니 시행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부지에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 여서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로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이행 각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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