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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4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두 사람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거제시 E 일원 약 5,600평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16억 8,480만원에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웨딩홀, 교육센터, 문화시설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 복합문화단지 사업’ 이라 함)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0년경에는 거제시 H에 있는 ‘I’ 인근에 약 3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찜질방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찜질방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위 G 일원 토지의 매입대금 중 잔금 약 4억 7,000만원을 매도인인 F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 부지에 대해 2008. 5. 28.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채권자를 F으로 한 위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8. 6. 20.경에는 채권자를 F으로 한 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5. 27.경에는 채권자를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7. 16.경에는 채권자를 장승포신용협동조합으로 한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심각한 자금난(이하 ‘위와 같은 자금난’이라 함)에 직면해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는 2010. 7.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2. 14.경부터 은행연합회에 각 채무불이행자(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2. 9.경 그 소유인 거제시 K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생기자, 2010. 2.경 피해자에게 위 ‘G 복합문화단지 사업’에 대해 "서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분양을 받은 후 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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