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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경부터 2013. 11. 1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2,397 세대의 아파트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 자인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조합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는 ‘ 서울 동대문구 I에 3 층짜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피해자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 재개발사업 부지( 이하 ‘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편입되었고,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 및 H 와 보상금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 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착수하기 위하여 서울시 토지 수용위원회( 이하 ‘서 토 위’ 라 한다 )에 보상 비 재결을 의뢰하였다.

서 토 위는 2010. 8. 20. 경 이 사건 건물 전체 및 사업 부지에 편입된 일부 건물 부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영업 손실 보상금 251,985,000원, 토지 보상금 333,973,750 원 및 건물 보상금 137,561,470원 (H 의 지분 1/2에 한함) 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H는 위 서 토 위의 재결 중 영업 손실 보상금 251,985,000 원 및 토지 보상금 333,9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을 하였지만, 건물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여 2011. 11.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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